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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으로 최대 월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총 240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지원의 대상 조건이 완화되었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알아보고 내가 월세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지원대상 및 대상여부 확인과 신청기간 및 구비서류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월세지원 대상 조건 완화
청년의 주거 비용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청년월세 특별지원'에 대한 신규 대상자에 대한 신청을 4월 12일(금)부터 받습니다. 기존의 신청 조건이었던 거주요건(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을 폐지했습니다.
청년월세지원은 월세로 임대해서 살고 있는 청년들 중에 조건이 맞는 분이라면 반드시(꼭!) 신청해야 하는 정부지원정책입니다.
청년월세지원 지원내용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의 범위 내에서 최대 12개월에 걸쳐 월 20만 원까지 분할 지급하게 됩니다.
단, 아래와 같은 조건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이미 주거비 절감과 관련된 정부 지원 정책을 받고 있는 경우
- 분양권이나 입주권 등 제외대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 2촌 이내의 친척집에 월세를 내는 경우
- 정부가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방 1개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 등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는 월세 지원액에서 월세만 공제됩니다.)
또한 이미 지자체로부터 월세 지원을 받았거나 1차 청년특별지원을 받은 경우는 제외됩니다.
청년월세지원 지원대상 및 대상여부 확인
1.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세에서 34세의 무주택 청년이 신청가능
- 2024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89년 ~ 2005년생
- 2025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90년 ~ 2006년생
2. 소득과 재산요건은 청년 본인가구와 부모 등을 포함하는 원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고려합니다. 그리고 청약통장은 필수로 있어야 합니다.
2-1 소득 평가액
- 청년가구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가구 기준 134만원/월)
- 원가구(부모포함)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가구 기준 471만 원/월)
2-2 재산가액(일반재산-자동차가액-부채)
- 청년가구 : 1.22억 원 이하
- 원가구 : 4.7억 원 이하
**단,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으로 부모와 따로 살 경우에는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 재산만 확인합니다.**
본인이 현재 청년월세 특별지원 1차 대상자로 지원을 받고 있다면 1차 기간이 종료된 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대상여부 확인하기
신청기간 및 구비서류
기존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기간은 24년 2월 26일부터 25년 2월 25일까지였으나 이번에 거주요건 폐지 이루에 신규 지원자의 경우 4월 12일부터 25년 2월 25일까지 수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신청기간 : 24년 4월 12일~25년 2월 25일
(지급기간 : 24년 3월~26년 12월)
(2) 구비서류
- 가족관계 증빙서류(주민등록번호 뒷부분 6자리 전부 공개)
- 임대차계약 증빙서류
- 월세이체서류(신청일기준 최근 3개월간 스마트뱅킹 이체 내역, 통장사본, 카드 및 인터넷 결제수단 이체내역, 임대인 발행 영수증)
- 부채가 있는 경우 부채증빙서류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복지로 사이트에서 서비스신청-복지급여신청-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으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또는 아래 링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지원조건 및 구비서류 확인 필수*)
청년월세특별지원 신청하기
신청 시 주의사항
청년월세지원 사업은 불가피하게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지원이 중단되나, 청년월세지원 사업시행기간 내일 경우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는 변경신청을 통해 12개월 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군에 입대하거나 9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한 경우, 부모와 합가 하거나 타 주소지로 이사한 후에 변경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이 중단되니 참고하세요.
지금까지 ' 청년월세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