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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정부에서 최대 3,900만원까지 육아휴직급여를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자격조건에 부합하는 신청한 사람만 받을 수 있으니 아래에서 확인해보시고 손해보지 않도록 기간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 인터넷: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FAX: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팩스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우편: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구비서류
- 육아휴직 확인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8조에 따른 서류로, 육아휴직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기 위한 신청 서류입니다.
- 통상임금 확인 자료: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월급명세서, 근로계약서 등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
- 육아휴직 기간 내 받은 금품확인 자료: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받은 금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사본입니다.
- 임신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임신 중인 여선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서류가 필요합니다.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해당하는 서류 사본: 이 서류는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필요한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 3 제3항에 따릅니다.
육아휴직급여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육아휴직'중인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의 80%를 육아휴직 급여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급여로 받을 수 있는 상한액은 월 150만원, 하한액은 월 70만원입니다.
단, 육아휴직 기간에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일자리를 얻거나, 근로 및 사업소득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급여 지급 대상
-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경우
- 육아휴직 시작 이전에 받은 임금 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 이직한 후 3년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
**육아휴직 급여 더 받는 법** - 육아휴직 급여 특례
- 6+6 부모육아 휴직제
6+6 부모육아 휴직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제도로, 같은 자녀에 대해 태어난 지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순차적으로 혹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처음 6개월 동안 육아휴직 급여를 더 상향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남성 부모의 육아휴직을 권장하며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행되었습니다. 아래는 6+6 부모육아 휴직제 사용 시 받을 수 있는 급여입니다.
마치며
가족을 위한 희생과 헌신보다 개인의 자유와 선택이 점점 더 존중받는 시대에서 아이를 낳아 기른다는 것은 어떤 계기로 내린 결정이냐에 상관없이 위대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저출산이 심각한 대한민국에서 아이를 낳고 가족 공동체의 가치를 보존하는 것은 그 어떤 국민의 의무보다 더 귀한 결정입니다. 더 많이 가져야 풍족하게 키울 수 있는 세상이기에 임신과 출산, 육아에 대한 결정이 쉽지 않았을 이 글을 읽고 계신 모든 부모님들을 응원합니다.